환불신청
※ 환불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 (☎ 053-620-2292~3)
※ 환불규정은 본인의 강의 수강 유무와 관계 없이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이 적용됩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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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엽법에 의거한 병역의무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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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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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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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 학점은행제 수강생 중 국가유공자(자녀)의 경우, 수업시작일 이후 보훈청 수강자 대상으로 등록되어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