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과정
※ 학습자 등록 및 기타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를 통해 접수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6434호)에 의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위수여요건 (대상: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 중퇴자)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2년제 |
3년제 |
||
---|---|---|---|
총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전공(필수포함)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고등학교 졸업(동등학력 소지자), 대학 중퇴자, 전문대학 졸업자는 학사학위 수여요건인
총 140학점 이상 중 우리 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계명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를,
84학점 미만 취득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교회음악(오르간), 간호학 등 지원 전공에 따라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취득만 가능)
※ 단,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계명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수여를 위한 학점이수(84학점 이상)는 본 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되며, 계명대학교 원격교육원 이수학점은 84학점 이외 학점으로 인정됨
(교회음악(오르간), 간호학 등 지원 전공에 따라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취득만 가능)
※ 단,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계명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수여를 위한 학점이수(84학점 이상)는 본 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되며, 계명대학교 원격교육원 이수학점은 84학점 이외 학점으로 인정됨
학점인정 주의사항
· 연간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유의 : 1년(최대 42학점) / 1학기(최대 24학점)
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의미함.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됨.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예시) 1학기(하계계절학기 포함)에 24학점은 수강하였을 경우, 2학기(동계계절학기 포함)는 18학점까지만 학점인정 가능.
·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며,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됨.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함.
(예시) 1학기(하계계절학기 포함)에 24학점은 수강하였을 경우, 2학기(동계계절학기 포함)는 18학점까지만 학점인정 가능.
·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며,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함.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
중복과목 판단 기준
1.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민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예)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예)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3.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예) S/W 활용 = SW활용 / EDPS = E.D.P.S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예)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예)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예) 영어 = 영어 / ENGLISH = English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예)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3.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예) S/W 활용 = SW활용 / EDPS = E.D.P.S /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예)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예)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대상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포함) |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포함) |
계명대학교 총장 명의 취득 가능 (교육부장관 명의 취득 가능) |
교육부장관 명의 취득 가능 (계명대학교 총장 명의 취득 불가) |
·
학사학위(4년제) 소지자 는 계명대학교에서
48학점(전공필수 포함)이상 취득할 경우
계명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학위 취득 가능
(교회음악(오르간) 등 지원 전공에 따라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취득만 가능)
· 전문학사학위(2년제) 및 학사학위(4년제) 소지자는 36학점(전공필수 포함)이상 취득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계명대학교 총장명의로 학위 취득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은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학점인정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교회음악(오르간) 등 지원 전공에 따라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취득만 가능)
· 전문학사학위(2년제) 및 학사학위(4년제) 소지자는 36학점(전공필수 포함)이상 취득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계명대학교 총장명의로 학위 취득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은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학점인정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