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청방법
접수 시 감면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를 계명시민교육원 행정팀으로 제출 후, 감면된 금액으로 가상계좌 납부
신청기간
개강일 기준 2주(14일) 이내에 제출서류와 함께 감면 신청(신청 기간 이후 학비감면 불가능)
※ 소급 적용 불가능
감면대상
일반교육과정 감면대상 |
·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산하 교직원 본인 및 가족 · 우리 대학교 퇴직 교직원 본인 및 시간강사 본인(해당 학기 출강자) · 우리 대학교(대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 우리 대학교(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 및 우리 교육원 수료생 · 우리 대학교 독학학위제 또는 학점은행제로 6과목 이상 수강한 자 |
· 계명가족회사 임직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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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졸업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재직증명서 1부 |
감면율 | 10% |
유의사항
① 학비 감면 제외 대상: 음악교육과정(개인레슨), 20만원 이하 강좌, 그 외 특별반
② 감면 중복 적용 불가
특이사항
① 학기 구분
: 1학기 - 여름학기 - 하계계절학기 - 2학기 - 겨울학기 - 동계계절학기
② 학비감면 및 대상 적용 시점
: 연 6회(학기 구분 참조), 할인 적용은 개강일 기준 2주(14일) 이내
③ 본원 수료생 범위
: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받았거나, 독학학위취득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과목을 6과목(18학점)이상 수강한 자